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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헌역사 톺아보기③] ‘이승만 하야’ 후 3차 개헌 촉발, 집시자유ㆍ경찰중립 규정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우리 헌정사에서 헌법개정(이하 개헌)은 대부분 역사적인 ‘대형 사건’에 의해 매우 급하게 이뤄지거나, 임기연장 같은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통령이 제안한 경우가 많았고, 의사수렴 과정 없이 졸속으로 개헌안이 제안된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로 불붙은 개헌론의 실체와 내막을 합리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역사적 배경지식이 필요한 이유다. 이에 따라 역대 정권에서 진행된 개헌 사례를 정리해봤다.>

이승만 전 대통령. [사진출처=게티이미지]

▶‘이승만 하야’ 후 3차 개헌 촉발, 집시자유ㆍ경찰중립 규정=24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헌법개정절차의 쟁점과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 헌정사상 제3차 개헌은 1960년에 일어났다. 3ㆍ15 부정선거를 계기로 4ㆍ19 혁명이 발생,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한 시점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당시 하야 하루 전인 1960년 4월 25일 허정을 수석국무위원 겸 외무장관에 임명하고 과도내각을 조각했다. 4월 27일 이승만 대통령의 사표가 국회에서 수리되고 과도내각의 수반이 된 허정은 빠른 시간 내에 개헌안을 내놓으려고 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자유당과 민주당 각 4명, 무소속 1명의 기초위원과 3명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개헌기초위원회를 구성했고, 4월 29일에 첫 회합을 했다.

이후 개헌기초위원회는 자유당과 민주당 양당의 시안에 대한 토론을 거쳐서 의견을 조율했다. 그 해 5월 4일 양당의 의견이 조율되고 다음날 공청회가 있은 후, 개헌안을 조문화해 5월 9일에 원내 각파 대표와 정부, 법원 측에 회부하고 최종안을 작성했다. 기본권의 확대, 언론ㆍ출판ㆍ집회의 자유에 대한 허가ㆍ검열제 금지, 복수정당제 보장, 경찰의 중립성 규정 등이 이때 정해졌다. 이런 내용을 담은 개헌안은 5월 11일 국회로 제출돼 공고기간을 거친 후, 6월 10일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4일간의 토론 끝에 6월 15일압도적 다수로 통과된다. 다만, 당시 국민투표절차는 없었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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