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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시정연설] 17대부터 탄력받는 개헌론 현실될까, ‘정략적 개헌’ 막을 제도보완 절실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로 헌법개정(개헌) 논의가 불붙은 가운데, 역대 정부ㆍ국회에서 이뤄진 개헌 및 개헌논의 사례에도 정치권의 눈길이 쏠린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여야 개헌론자들이 참고하고 있는 국회 내의 개헌논의는 지난 17대 국회 당시부터 본격화됐다. 김원기 당시 국회의장은 2004년 6월 17대 국회 개원사에서 “제2의 제헌국회를 만들자”고 선언한 뒤 임기 2년 동안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력 집중을 완화해야 한다”며 개헌론을 전파했다.

이후 김형오 18대 국회의장도 2008년 7월 18대 국회 개원사에서 “시대 변화를 반영하는 헌법을 만들자”고 선언한 후 의장 직속으로 헌법연구자문위원회를 설치해 1년여 논의 끝에 ▷분권형 대통령제 ▷4년 대통령 중임제 등 두 가지 안을 만들어 발표했다.

19대 국회 후반기 입법부를 이끈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퇴임 직전인 지난달 싱크탱크 ‘새 한국의 비전’을 창립해 “차기 대통령 취임 후 1년 내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하자”며 개헌 운동에 나섰다.

현재까지 국회에서 진행된 개헌 논의의 대부분이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순수 의원내각제’ 보다는 대통령의 임기를 축소하고,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형태를 결합하는 ‘복합형’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것이다.

다만, 국회내에 ‘논의기구’ 차원을 넘어 실무 진행을 위한 ‘개헌특위’가 설치된 것은 지난 12대 국회가 마지막이다. 국회 개헌특위는 지난 4대 국회(내각책임제 개헌추진)에서 처음 만들어진 후, 5대ㆍ9대ㆍ10대ㆍ12대 국회에 각각 설치됐었지만, 개헌 논의가 본격화됐던 17~19대 국회 당시에는 설치되지 못했다.

한편,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지난 기간동안 총 9차례 헌법을 개정했다. 대통령이 정치적 필요에 따라 매우 급박하게 개헌안을 제안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개헌 과정에서 헌법에 정해진 절차를 위반하는 사례도 빈번했던 것으로 지적된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을 먼저 제정해 개헌 기초안 작성 및 심사절차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행법에서는 ‘헌법개정안을 발의함으로써 (개헌이) 제안’된다고만 정하고 있어 국회에서 공식적인 기초안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부 등의) 개정안의 발의가 가능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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