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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막오른 내년 누리과정 ‘예산전쟁’
교육부-경기도교육청 대립속
보육대란 재현 우려감 고조




누리과정 예산 전쟁이 시작됐다. 24일 국회가 내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 가운데 핵심쟁점으로 꼽히는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예산을 둘러싼 교육계 갈등이 이미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부는 올해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하지 않은 시도교육청의 내년 교부금을 삭감했고, 해당 교육청은 내년 누리과정을 절대로 편성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처리가 3년째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올해도 공전을 예고, 보육대란이 다시 현실화될 우려가 높아졌다.

교육부는 지난 21일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은 경기ㆍ전북 교육청에 내년 보통교부금 삭감을 통보했다. 올해 미편성분 만큼 깎은 것이다. 경기교육청은 5356억원, 전북교육청은 762억원 등 총 6117억원이 감액 교부된다.

가장 먼저 경기교육청이 정부 방침에 정면으로 맞섰다. 내년도 본예산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경기교육청이 내년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액은 9조624원이다. 이 가운데 어린이집에 편성하는 예산은 한 푼도 없다는 뜻이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24일 “정부가 교부금 예산안 내역에 누리과정을 넣었으니 편성하라고 하지만 그건 정부의 계산법이다”며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은 내년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 교부금 삭감 등의 불이익이 두려워서 원칙을 어긴다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현행 지방재정교부금법은 내국세의 20.27%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교육기관’이나 ‘교육행정기관’에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률상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닌 ‘보육기관’이기 때문에 이를 교부금으로 지원할 수 없다는 게 교육감들의 입장이다. 반면 교육부는 지난해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를 ‘의무 편성’으로 못박았다. 이에 교육감들은 보육기관 지원을 위해 누리예산을 편성하게 한 시행령은 상위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입법 취지를 벗어난 것이라며 반발해 왔다. 

조범자 기자/anju101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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