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앞으로 모든 난임부부에게 인공ㆍ체외 수정 시술비를 지원한다. 경제적 수준에 따라 지원금, 지원횟수 등도 조절해 제공한다. 확대 이전에는 전국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150%이하 가구에만 지원이 이뤄졌다.
지원은 체외수정 시술비 신선 3회, 동결 3회, 인공수정 시술비 3회로 구성된다. 아울러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이하 가구는 체외시술지원금으로 기존 190만원이 아닌 240만원을, 또 시술 횟수도 1회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의료급여수급대상자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이 이뤄진다.
다만 신청은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 난임 시술이 필요한 만 44세 이하 가임 여성만 가능하다.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하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과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접수는 관할 보건소가 맡고 있다. 신청서는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받은 진단서를 함께 첨부해야 하며, 신청 즉시 지원결정 통지서를 받게 된다.
구 관계자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저출산을 극복하는 데에도움이 될 것”이라며 “더 많은 난임부부들이 지원받을 수 있게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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