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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료 병사 폭행후 제대한 민간인 군사법원에서 재판 받아야”
-대법원, “군대시절 폭행으로 기소된 민간인, 군사법원에서 재판 다시해야”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경계근무 중인 동료 병사를 폭행한 군인이 제대했더라도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는 경계근무 중인 병사를 소총 등으로 폭행ㆍ협박한 혐의(군형법상 초병 특수폭행ㆍ초병 특수협박)로 기소된 김모(23)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서울고법 판결을 깨고 사건을 보통군사법원에서 처리하도록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대법원은 “군형법에 따르면 (초병 폭행과 협박죄는) 그 죄를 범한 사람이 군인이든 군인이었다가 전역한 사람이든 신분과 관계없이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해 3월 부터 5월까지 동료 병사의 배를 수차례에 대검으로 때리고 총알이 장전된 소총을 경계병의 얼굴에 갖다 대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전역 전에 기소됐지만 기소 직후 전역하는 바람에 군사법원이 김 씨 거주지 관할인 서울북부지법으로 사건을 넘겼다.

1, 2심인 서울북부지법과 서울고법은 피해자들이 군 수사기관에 처벌을 원하지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인도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대법원은 하지만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다며 사건을 1심부터 군사법원이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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