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은 목욕, 간호 등의 재가·시설 서비스를 제공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사회보험제도로 2008년 도입됐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당해연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예상수입액을 과소 추계하는 방식으로 지원금액을 깎는 바람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20%’를 채운 적이 없다. 2009년부터 2015년 결산까지 지원된 국고지원금은 17~18%에 불과했다.
이렇게 해서 정부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지원하자 국가부담금은 2009년 355억원, 2010년 340억원, 2011년 402억원, 2012년 587억원, 2013년 493억원, 2014년 376억원, 2015년 601억원 등 3154억원에 달했다.
복지부는 2017년 예산안에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고지원금을 과소 편성했다. 복지부는 이와 별도로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국고 14%, 담뱃세 6%) 상당의 금액을 지원해야 하지만, 해마다 마치 연례행사처럼 법정지원액 기준에 못 미치는 16~17%만 지원해 비판을 받아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급격한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액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상황에서 장기요양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국고지원금의 법정 지원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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