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 3억원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을 받는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2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끝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이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해 6월 26일부터 7월 3일까지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이사(57) 등으로부터 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4년 2∼3월 교육감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홍보물과 차량을 계약하는 대가로 선거홍보물 제작업자와 유세차량 업자로부터 각각 4000만원과 8000만원 등 총 1억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 교육감이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 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수차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교육감 선거 후보자 신분으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경우와 그 공범들은 관련 규정을 준용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을 적용한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또 이 교육감이 선거를 치르기 전 ‘시민 펀드’ 형태로 모금한 선거자금 10억원 중 선거공보물 제작 비용 8000만원과 선거연락소장 인건비 1100만원의 회계보고를 선관위에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2014년 6월 교육감 선거 직후 이 교육감의 채무는 총 4억5000만원이었지만 이 중 뇌물로 받은 3억원으로 빚 일부를 갚았을 뿐 나머지 1억5000만원은 지금까지 갚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회계보고를 누락한 이 교육감의 공범으로 그의 딸도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을 적용해 조만간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이 교육감의 딸은 2014년 아버지가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당시 선관위에 등록된 회계책임자였다.
또 불법 정치자금을 모금하는 과정의 공범으로 이 교육감의 비서실장도 조만간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이 교육감의 딸과 비서실장에게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
검찰은 이 교육감이 앞서 기소된 뇌물사건 공범들과 함께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사건 병합과 집중 심리를 법원에 요청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 교육감 뇌물 사건의 공범으로 A(62) 씨 등 이 교육감 측근 2명과 인천시교육청 전 행정국장 B(59ㆍ3급) 씨 등 모두 3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교육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2차례나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고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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