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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회사 동료에 억대 사기도박’ 직원 해고 정당”
-패 보이는 특수제작 렌즈로 1억5000만원 챙겨

-법원 “단합 저해ㆍ사내질서 어지럽혔다” 판단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직장 동료를 상대로 억대 사기도박판을 벌여 유죄 판결을 받은 직원을 해고한 회사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장순욱)는 현대자동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985년 현대차에 입사해 전주 공장에서 일하던 A 씨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동료 직원 등 8명을 상대로 회사 인근에서 수시로 사기도박판을 벌여 총 1억5000여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A 씨는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A 씨는 동료 2명과 모의해 특수제작한 렌즈를 끼면 패가 보이는 화투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돈을 따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현대차는 A 씨를 비롯한 3명을 해고한다고 통보했다. 그러자 A 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다. 중노위는 A 씨의 해고는 지나치게 무거운 징계라며 신청을 받아들였고, 회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A 씨를 해고한 것이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며 중노위 결정을 뒤집고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회사 동료들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벌여 거액을 편취한 것은 대단히 불량한 위법행위”라며 “A 씨의 범행으로 직원들 사이 단합이 저해되고 사내질서가 어지러워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대차가 종전에도 도박죄 등으로 처벌받은 직원들을 해고하는 등 엄정한 징계 처분을 해왔고, 함께 도박을 벌인 피해자들도 정직 1∼3개월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해고 처분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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