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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상채팅 음란영상 유포’ 24억 뜯어낸 사이버 조직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스마트폰 화상채팅으로 음란행위를 유도한 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일명 ‘몸캠 피싱’ 등으로 24억원을 뜯어낸 사이버 사기 조직이 경찰에 발각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A(25) 씨 등 대포통장 모집책 2명을 구속하고 B(32) 씨 등 국내 총책과 대포통장 대여자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 씨 등은 지난해 6월 26일부터 올해 4월 17일 사이 중국 지린(吉林)성 옌지(延吉)에 사무실을 두고 홍콩에 서버가 있는 조건만남 사이트를 운영하며 C(50) 씨 등 4140여명으로부터 24억1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조건만남이나 몸캠피싱을 해 줄 것처럼 속인 뒤 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화상채팅을 하며 음란행위를 유도한 뒤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거나 ‘화면이 잘 보이지 않는다’며 악성 코드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한 뒤 지인이나 가족의 휴대전화번호를 파악했다.

이후 피해 남성들이 음란행위를 하는 영상을 지인 등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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