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 세타2 엔진결함 논란 이후 현대차가 해당 엔진 탑재 차량에 대해 미국 수준으로 보증을 연장하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소비자 불안과 의혹을 덜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7일 한국소비자원은 현대차에 ‘세타2 엔진 관련으로 고조되고 있는 소비자들의 의혹 및 불만 해소를 위한 조치계획’ 등을 담은 해명을 요청했다. 회신기한은 19일이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현대차는 19일 한국소비자원에 다음달 3일로 회신연장을 요청했다. 해명 요청 사항으로는 소비자 대책 외에도 스커핑(긁힘) 관련 정상 엔진에서도 유사 현상이 발생한다는 입증자료, 스커핑으로 실린더 벽면이 손상된 상태로 계속 운행할 경우 엔진의 내구성에 문제가 없는 지 여부 및 입증자료, 커넥팅로드 관련 개선이력과 개선사유 등이 포함됐는데 이에 대한 설명은 모두 보류됐다.
[사진=YF 쏘나타] |
이는 지난달 28일 한국소비자원이 현대차에 해명을 요청한 뒤 현대차로부터 온 회신에 대해 2차로 해명을 요청한 사항이다.
이로써 현대차가 세타2 엔진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해명하는 내용은 다음달 3일 이후에나 밝혀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가 2차 해명을 보류하면서 한국소비자원은 앞서 현대차가 발표한 소비자 대책이 소비자들의 본질적인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현대차는 국내에서 쎄타2 2.4 GDiㆍ2.0 터보 GDi 엔진을 장착한 차량의 엔진 보증 기간을 기존 5년 10만㎞에서 10년 19만㎞로 연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보증연장은 운전자가 차를 타다가 문제가 생긴 뒤 적용될 수 있는 일종의 사후대책”이라며 “리콜까지는 아니지만 현대차가 사전점검을 원하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해당 엔진에 문제가 없는지 판별하고 소비자를 안심시킨 뒤 정상적으로 차를 운행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국소비자원은 그랜저 TG와 쏘나타 LF 등도 이번 논란에 포함될 수 있는지 해명을 요구했는데 현대차는 기존대로 그랜저 HG와 쏘나타 YF만 해당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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