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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최초 디지털화폐 추적’ 警, 마약사범 80명 검거
-국제특송으로 몰래 들여온 대마초 국내에서 다시 재배, 판매하기도

-警‘ 추적 불가능’ 큰소리치던 ‘비트코인’ 추적해 마약사범 검거

-“판매 사이트 폐쇄하고 해외 판매자는 지명수배 조치”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인터넷 암시장을 통해 불법으로 마약을 거래한 마약사범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이들은 추적할 수 없다고 알려진 전자화폐를 이용해 돈을 주고받았지만, 경찰은 국내 최초로 전자화폐 추적에 성공해 이들을 모두 검거할 수 있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인터넷 암시장으로 불리는 ‘딥웹’에서 암호화된 대화로 마약을 주문, 외국에서 마약을 밀반입하고 직접 재배한 최모(26) 씨 등 마약사범 80명을 검거해 이 중 5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해외에서 밀수입한 1억7755만원 상당의 마약류도 모두 압수 조치했다.


[사진=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제공]

경찰에 따르면 최 씨 일당은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해 접속해야만 하는 ‘딥웹’을 통해 마약을 밀수입했다. 최 씨는 해외에서 접했던 마약을 끊지 못하고 국내까지 마약을 보내줄 수 있는 해외 판매업자에게 연락을 했다. 최 씨는 해외 마약판매상들과 암호화된 메시지를 통해 대마초와 LSD 등 마약을 구입했다. 물품대금은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알려진 온라인 화폐인 ‘비트코인’을 통해 송금했다.

국제특송을 이용해 해외 마약상들로부터 마약을 건네받은 일당은 국내에 마약을 유통하기도 했다. 일당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강원도 철원군에 있는 빈집을 사들여 마약재배시설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렇게 재배한 대마초를 인터넷을 통해 전국에 유통시켰다.

그러나 경찰이 국내 최초로 비트코인 추적에 성공하면서 이들의 범행도 꼬리를 잡혔다. 경찰은 해외 마약 판매상과 구매자들이 주고받은 암호문을 해독해 마약 이동경로를 파악했다. 마약 판매상들이 이용했던 비트코인 계정을 확보한 경찰은 거래내역을 추적해 국내 구매자들을 모두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마약 판매 사이트를 폐쇄조치하고 국제공조를 통해 판매상을에 대해 지명수배 조치를 내린 상태”라며 “비트코인 추적을 처음으로 성공한 만큼, 앞으로 상시 감시를 통해 마약사범을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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