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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20일 오픈] “13월의 월급을 향해”…1600만 근로자 연말정산 스타트
내년 초 실제 연말정산 앞서
세금 미리 확인 절세방안 유도
유의사항등 포함 모바일로도 제공

2년전 근로소득세 징수방식 변경
환급·추가 납부 꼼꼼히 체크



‘납세는 국민의 의무이지만, 절세는 국민의 권리다. 미리 대비해 내년초 세금폭탄을 막는다.’

국세청이 20일 오픈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의 핵심이다. 국세청이 9월까지 신용카드 등의 사용내역과 지난해 공제내역 등을 제공하고, 근로자들이 올해 총급여액 등 변동사항을 입력해 세금을 미리 확인하고 절세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세법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다. 기본공제, 인적공제,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현금영수증 공제, 교육비ㆍ의료비 공제, 연금저축 공제ㆍ기부금 공제 등 공제항목도 10여가지에 이르는 데다 각 항목의 공제율이 달라 세법 전문가도 고개를 절레절레 할 정도다. 근로자들은 1년에 한번 하기 때문에 몇년이 지나도 익숙해지지 않는다. 하지만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만큼 절세도 가능하다.

특히 2년 전 근로소득세에 대한 징수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더욱 복잡해졌고, 연말정산의 중요성이 커졌다. 세액공제는 과세표준 금액에 따른 세율로 세금을 부과한 다음 항목별 공제액을 제외하는 방식이다. 공제액이 곧 절세액이 된다.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한 후 처음으로 적용된 지난해 연말정산 때 맞벌이부부 등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일부 근로자들은 ‘세금폭탄’을 맞으면서 연말정산 파동이 발생, 근로자들에게 깊은 상처와 불신을 남겼다. ‘13월의 보너스’를 기대했던 근로소득자 가운데 일부는 세금을 더 내야 할 처지에 놓이면서 국민적 분노가 들끓자 결국 세법을 개정해 소급적용하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다.

이러한 불만은 아직도 가시지 않은 상태다. 경기가 부진한 가운데서도 근로소득세는 매년 2조원 정도씩 증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봉급생활자들이 내는 근로소득세는 지난해 27조1000억원으로 최근 3년 동안 38.3% 급증했다.

같은 기간 법인세가 2% 감소한 것과 대비된다. 그러다 보니 대기업과 일부 고소득층은 각종 비과세ㆍ감면 조치와 다양한 절세방안을 찾고 있는 것과 달리 모든 소득이 ‘유리알’처럼 드러나는 근로자들만 꼬박꼬박 세금을 낸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여전하다.

올해도 근로소득세를 포함한 소득세수가 10% 이상의 큰폭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경제가 2~3%의 저성장을 지속하는 가운데서도 정부만 호황을 맞고 있다는 지적도 그래서 나오고 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들이 원천징수 방식으로 납부한 세금과 실제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해 정산하는 절차로, 매년 초에 이뤄진다. 원천징수 금액이 많을 경우 세금을 환급해주지만, 실제 내야 할 세금이 많을 경우에는 부족분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때문에 연말정산을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13월의 보너스’를 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내년초 실제 연말정산에 앞서 자신의 세금을 미리 계산해보고 절세방안을 찾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모바일로도 제공되는 이 서비스에는 절세팁과 유의사항도 포함돼 있어 연말정산 준비에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들로선 앞으로 연말까지 남은 2개월 동안 공제를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ㆍ전통시장ㆍ현금영수증 등의 공제를 최대화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지출을 할지, 연금저축을 포함해 절세가 가능한 금융상품 가입한도는 얼마나 되는지, 맞벌이 근로자의 경우 누구의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많이 사용하는 게 유리한지 등을 계산해볼 수 있다.

경기부진과 국민소득 정체, 초저금리 지속 등으로 ‘절세가 곧 재테크’인 시대에 연례 행사인 연말정산의 서막이 오른 것이다.

이해준 기자/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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