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간 동안 강남구는 특별 근무조 1일 2개조를 편성해 평일 새벽, 평일 야간, 공휴일까지 대단위 고급아파트 단지 대형건물 주차장 등 차량 밀집 주요장소를 집중적으로 영치하고 있다. 현장 영치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도보 단속조도 운영한다.
강남구는 올해 자동차세와 자동차과태료 체납차량 체납액 21억1400만원에 해당하는 3583대를 영치했다.
번호판 영치대상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이 2회 이상 체납차량 ▷자동차과태료 체납이 60일이상이면서 그 체납액이 30만원 이상 체납차량 ▷자동차 의무보험ㆍ정기검사ㆍ종합검사를 미필한 자동차이다. 단, 자동차세는 1회 체납이라도 영치예고 한 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영치대상이 된다.
영치된 번호판을 찾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납 자동차세와 자동차과태료를 모두 납부하고 구청 세무관리과(번호판영치팀)를 방문해 납부 사실을 확인 받은 후 돌려받을 수 있다.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은 체납액을 납부하더라도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해야 번호판을 반환 받을 수 있다.
차량의 번호판 없이 차량을 운행이 적발될 시에는 100만원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강남구는 자동차세 체납차량 등 불법 차량에 대해 사무실에서 서류상 압류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적극적인 번호판 영치로 차량운행을 못하게 한다. 영치 후에도 계속 납부치 않으면 차량 견인ㆍ강제공매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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