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국내大 1년+외국大 3년’ 두 대학서 모두 학위 받는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18일 국무회의 통과



[헤럴드경제=조범자(세종) 기자] 앞으로는 국내 대학서 1년만 공부해도 외국 대학과 공동ㆍ복수 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18일 교육부에 따르면 국내 대학이 외국 대학과 공동·복수 학위 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 학위취득을 위해 반드시 국내 대학에서 이수해야 하는 학점을 전체 학점의 2분의 1에서 4분의 1로 줄이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금까지는 외국 대학과의 공동ㆍ복수 학위를 받으려면 국내 대학서 최소 2년을 다녀야 했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외국 대학에서 3년, 국내 대학서 1년만 공부해도 두 대학에서 공동 및 복수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또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하는 사이버대학도 전문대와 마찬가지로 4분의 1 범위에서 수업 연한을 단축할 수 있게 해 조기졸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지금까지 전문대는 4분의 1 범위 내에서 수업 연한 단축이 가능했지만, 전문대와 마찬가지로 전문학사 학위를 주는 사이버대학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현재 전문하사 학위를 수여하는 사이버대학은 영진사이버대학과 한국복지사이버대학 2곳이다.

이밖에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원격대학(방송통신대ㆍ사이버대) 17곳도 전문대학과 교육과정 연계가 가능하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내외 학위취득과 국제교육교류 기회가 확대되고, 전문학사학위 수여 사이버대학의 조기졸업이 가능해져 대학생들의 학업 경로가 다양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anju1015@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