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당시 靑회의 참석자 이재정, “文은 오히려 北인권결의안 찬성…대통령이 기권 결론ㆍ北엔 사후통보”
[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당시 북한에 사전 의견을 구했다는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이 전 장관, 김 전 국정원장 모두 당시 회의에 참석한 이들이다.

이 전 장관 등은 17일 CBS 라디오에 출연, “2007년 11월 16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 송 전 장관 등과 격하게 토론했다”며 “토론 끝에 통일부 장관의 의견(기권)을 따르기로 결론났다”고 했다. 송 전 장관이 북한의 의견을 청취할 것을 논의했다고 명시한 18일 회의 이틀 전에 이미 기권으로 노 대통령이 결론을 내렸다는 게 이 전 장관의 주장이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애초 기권이 아닌 찬성 의견을 피력했다는 정황도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송 전 장관이 찬성 의견을 냈고 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차원에서 반대 입장을 냈었다”며 “대부분 기권 의견이 많아 (반대 의견) 생각을 접었고,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은 인권이 보편적 가치란 점, 지난해(2006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엔 찬성 표를 던졌다는 점 등을 들며 찬성 의견을 냈다가 전체가 기권이라고 하니 (기권을) 수용했다”고 했다.

이미 16일 당시 기권으로 결론이 났으나 18일 재차 회의가 열린 배경으로는 송 전 장관을 들었다. 이 전 장관은 “송 전 장관이 (기권을) 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이 회의에서 북한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는 송 전 장관의 주장은) 절대로 아니다. 이미 (기권으로) 결정이 다 났었다”고 반박했다.

기권 의사를 북한에 통보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는 “작년에는 찬성했다가 이번엔 기권이 됐으니 남북관계를 잘 관리하는 입장에서 (북한에) 미리 통보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고 했던 걸로 기억한다”고 했다. 즉, 사전에 북한의 의사를 구해 결정을 내린 게 아니라 이미 기권 의사를 결정한 후 남북관계 관리 차원에서 북한에 사후 통보 절차를 거쳤다는 의미다.

송 전 장관이 모든 사실을 정확히 메모해 회고록을 썼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 전 장관은 “당시 어렵게 정상회담을 하고 남북관계를 잘 관리하고자 혼신의 힘을 다 할 때였다. 나 역시 기억이 정확하고 메모도 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16일 회의에서 이미 대통령이 (기권으로) 결론을 낸 것도 (회고록엔) 언급이 없다. 회고록은 원래 자기 중심적으로 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만복 전 국정원장 역시 송 전 장관의 주장을 두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당시 김 전 원장이 북한의 의견을 들어보자고 제안했다는 송 전 장관의 주장과 관련, 사실무근이고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김 전 원장은 송 전 장관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메모가 기밀문서이고 본인이 갖고 있으면 안 된다”며 “국가기밀누설죄로 고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원장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다면 당연히 응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dlcw@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