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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적손실 1조7000억 입은 기아차…현대차처럼 극적 타결할까
21일까지 단체협상 진전이 관건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현대차가 노조 찬반투표 가결로 임금협상을 극적으로 타결시키면서 자동차 업계의 시선은 아직 교섭이 진행 중인 기아차로 쏠리게 됐다. 기아차 역시 계속되는 파업으로 생산차질 손실이 누적되고 있어 이번 주 중 실마리를 풀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17일 기아차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기아차 노조는 총 21차례 부분파업을 실시했고, 이에 따른 생산차질 규모는 8만5000대, 금액으로는 1조7000억여원 수준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기아차 노조는 잔업을 거부해온 탓에 파업을 하지 않더라도 잔업 거부에 따른 손실액이 계속 생겨 왔다.

이런 가운데 기아차 노조는 17~21일 파업을 자제하고 집중교섭을 진행하기로 했다. 집중교섭에서 별다른 성과가 없으면 21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향후 파업 등 일정을 결정할 방침이다. 

기아차 광주 공장 전경 [사진=헤럴드경제DB]

기아차 노사는 현대차와 달리 임금협상 외에도 단체협상을 진행 중이다. 현대차가 기본급 7만2000원 인상 등의 임금협상을 일단락지었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기아차도 이 정도 수준의 임금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통상 임금협상의 경우 현대차가 일종의 가이드라인 성격으로 임금협상을 마치면 기아차가 비슷한 수준으로 따라가는 경향을 보여 왔다.

문제는 단체협상이다. 임금협상이 쉽게 풀린다고 해도 단체협상에서 막히면 교섭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핵심 이슈는 통상임금이다. 노조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 750%에 이르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면 야근수당 등 통상임금에 연동한 수당이 대폭 늘어나 사측으로서는 임금에 대한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데 사측은 과거분은 법원 판결을 따르되, 미래 임금체계는 고정적 정기상여금을 줄이고 성과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편하자고 제안했다.

기아차 노조는 현재 상여금 지급 규정이 현대차와 다르기 때문에 향후 임금체계도 현대차와 달라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이번 주 교섭에서 통상임금 포함 범위와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 진전이 있어야 추가 파업에 대한 우려도 덜 수 있는 셈이다.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선고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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