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국내차 ‘자발적 리콜’ 증가세...“지속적 규제 강화 필요“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국내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의 ‘자발적 리콜’ 비중이 과거에 비해서는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일수록 정부의 강제적 리콜이 있기 전에 자동차 제조사가 스스로 차량 결험을 인정하고 자발적 리콜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

교통안전공단이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조정식 의원실에 제출한 ‘자동차 리콜현황 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국내 자동차 제조사들의 자발적 리콜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뚜렷하다.



현대ㆍ기아차의 경우 2013년에는 자발적 리콜은 한 건도 없었지만, 2014년 자발적 리콜 비율이 47%에 이르렀으며, 2016년 6월 기준으로 51%를 기록했다. 르노삼성 역시 그 비율이 2013, 2014년 0%를 기록한 이후 2015년 11%, 올해에는 100%에 달한다. 지엠대우는 자발적 리콜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13년 15%, 2014년 17%, 2015년 49%, 2016년 92%에 이르렀다.

하지만 최근 4년간 누적 수치는 여전히 정부의 ‘강제 리콜’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동기간 국내 4개 자동차 제조사들의 차량 리콜 280만대 중 81%인 230만대는 정부의 명령에 의한 강제적 리콜로 나타났다. 반면 자동차 리콜제도 선진국인 미국의 경우 지난 3년간(2013~2015) 강제적 리콜은 겨우 32.6%에 그친다. 전체 리콜의 65%는 자동차 제작사가 정부명령 이전에 스스로 책임을 지고 실시하는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 셈이다.

한국가 미국의 이 같은 차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법적 과징금 강화 ▷강력한 소비자 보호제도 ▷제작사의 책임의식 등 다양한 요인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법적 과장금의 경우 현행법상 리콜 불응시 법적처벌 수위는 한국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 과징금은 최대 100억원이지만 미국은 15년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이며 과징금은 최대 400억원에 이른다.

이런 까닭에 국회 입법조사처는 “한국 리콜제도가 자동차 안전확보와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존재하고 개선해야 할 과제가 존재한다”며 “법ㆍ제도적 측면에서 문제점 점검과 개선과제 발굴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내 자동차 리콜제도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조정식 위원장은 “최근 자동차 안전에 관한 심각한 사안이 발견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차량 제조사들은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차량결함은 국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과 처벌제도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pdj24@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