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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대형버스 비상망치 형광띠로 표시”
[헤럴드경제]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관광버스 화재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버스 내 비상망치 비치 현황과 사용법 안내 여부에 대해 전면 점검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발표한 대형 사업용 차량 안전대책에 더해 이 같은 내용의 추가 조치를 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3일 밤 울산 울주군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관광버스 화재사고는 별도의 비상탈출구가 없는 데다 유리를 깰 수 있는 비상망치를 찾지 못해 승객들이 대피할 기회를 놓치면서 많은 사상자가 나왔다.

정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지방자치단체, 버스 관련 단체와 함께 차량 내 소화기와 비상탈출용 망치의 비치, 사용법 안내 여부 등을 점검하고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하도록 행정지도할 계획이다.

차량 내 가능한 모든 위치마다 비상망치를 비치하도록 하고 어두운 곳에서도 비상망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형광 테이프를 부착하는 등 행정지도를 한다. 또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자동차검사 시 비상망치 구비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정부는 장거리·장시간 운행이 잦은 시외·고속·전세버스의 경우 안전교육 시청각 자료를 제작해 출발 전 차내 모니터와 방송장치를 통해 안내하도록 의무화하는내용의 여객법 하위법령을 입법 예고한 상태다.

안전교육 자료는 사고 시 대처요령, 비상망치·소화기 등 안전장치의 위치와 사용방법 등을 포함한다. 정부는 이 법령이 내년 1분기에는 시행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법 시행 이전에는 지자체, 버스 관련 단체와 함께 운전기사 대상 안전교육 시 소화기·비상망치 사용법, 승객 대피유도 등 위기 대응요령을 교육한다.

아울러 정부는 비상시 탈출이 용이하도록 버스 내 비상해치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자동차안전기준 개정을 추진 중이며 연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현행 자동차 안전기준은 승차정원 16인 이상인 자동차의 경우 차체의 좌측면 뒤쪽 또는 뒷면에 폭 40㎝, 높이 120㎝ 이상의 비상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정 규격 이상으로 총면적이 2㎡ 이상인 강화유리 창문이 있으면 비상구를 대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상시 탈출을 위해 창문을 깰 수 있는 장구(비상망치)를 차실 내에 4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onlinenews@heradl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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