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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바식당 운영권 줄게”…6명속여 15억 가로챈 시행사 대표
위조 업무협약서 보여주며 속여
6명 상대로 15억원 가로채…구속



[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해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시행사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유력 건설사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해 시설 운영권을 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혐의(사기ㆍ사문서위조)로 시행사 대표 박모(45) 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씨는 지난해 5월께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시행사 사무실을 마련해 피해자들에게 “경기도 화성시 남양동에 유력 건설사 브랜드 아파트 시행을 하는데 분양대행 용역과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였다.

박 씨는 위조한 업무협약서 등을 보여주며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이행보증금을 받아냈다. 이러한 수법으로 박 씨는 피해자 6명으로부터 15억원 가량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박 씨는 부동산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한 후 실제 아파트 재개발 예정인 사업부지에 국내 유력 건설사와 공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건설회사와 업무협약서를 위조하여 마치 아파트 공사에 대하여 모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며 피해자를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돈을 개인 생활비, 다른 고소사건에 대한 합의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파트 시행사업 관련 계약시 사전에 업무협약 건설사와 사업 승인 행정관청을 통해 허위 사실여부에 대해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korean.g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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