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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유공사 폭발사고 원인 “잔류가스에 불티 튀어 폭발”
[헤럴드경제]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는 철거 중이던 원유배관에 남아있는 잔류가스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불티가 튀어 폭발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은 합동조사를 벌여 정확한 폭발 원인 등을 파악하고 있다.

14일 오후 2시 35분께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김모(45)씨가 숨지고 최모(58)씨 등 5명이 부상 당했다.

이들은 한국석유공사의 비축기지 지하화 공사를 맡은 원청업체인 SK건설이 지상의 원유배관을 철거하는 일을 쪼개 맡긴 성도ENG라는 하도급 업체 직원들이다.



석유공사는 이미 지상에 있는 원유탱크 18기를 지난해 모두 철거했고, 올해 원유탱크와 연결된 원유배관을 철거해 지하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날 사고는 직경 44인치에 이르는 원유배관 철거를 위해 필요한 배관 안의 남은 원유를 깨끗하게 빼내는 ‘피깅(Pigging) 작업’ 중 발생했다.

석유공사 측은 피깅 작업 과정에서는 원유배관이 폭발할 이유가 없지만, 원유배관에 잔류가스(유증기)가 있는 상태에서 원인모를 불티가 튀어 폭발 사고가 났다고 추정했다.

울산플랜트노조도 이 사고와 관련해 “비축기지 지하화 공사 원유배관을 옮기는 이설작업 중 배관 안 잔류가스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폭발이 발생했다”며 비슷한 주장을 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등은 석유공사 등의 원인 추정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석유공사와 하도급업체가 잔류가스가 있었다면 제대로 점검한 뒤 작업하도록 했는지, 사고현장에 안전을 책임지는 관리감독자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사고 역시 하도급업체 근로자가 모두 희생돼 원청업체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에 나서겠다는 정부 방침이나 제재를 강화한 관련법도 공염불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하도급업체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사망할 때마다 원청업체의 책임을 철저히 묻겠다고 했지만, 나아진 게 없는 실정이다.

올해 1월부터 2020년 12월 말까지 이어지는 비축기지 지하화 공사는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학남리에 면적 98만2029여㎡, 1030만 배럴의 원유를 지하에 저장할 수 있는 시설(4개 저장 공동)을 추가로 만드는 사업이다. 울산에는 현재 650만 배럴을 저장할 수 있는 2개의 지하 석유비축기지가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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