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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기사로 위장, 금고털이 저지른 일당 구속
-미리 알아둔 비밀번호 이용해 금고에서 2억여원 절도

-경비 허술한 낮 시간대 노려 범행 저질러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택배기사로 위장하고 가게에 침입, 안에 있던 금고를 노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평소 채무 등으로 생활고에 시달리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종암경찰서는 야간에 빈 가게에 침입해 안에 있던 금고에서 2억3000여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김모(41) 씨와 공범 이모(40) 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일당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서로 채무와 생활비로 고통받는 처지를 비관해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 김 씨는 손님인 척 위장해 서울 성북구의 한 미싱 수리점을 드나들었다. 가게 안을 돌며 김 씨는 주인이 금고문을 여는 순간을 확인해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그러나 새벽 시간을 이용해 가게로 들어가려던 일당은 무인경비시스템이 작동해 3차례나 절도에 실패했다. 결국, 이들은 낮 시간대를 노려 지난달 12일 가게 주인이 잠시 외출한 틈을 타 가게 뒷문 잠금장치를 부수고 가게에 침입했다.
[사진=123rf]

김 씨는 택배기사 복장을 입고 옆집을 통해 들어가는 치밀함을 보였다. 그는 미리 알아둔 비밀번호를 이용해 금고에서 현금 1억1000만원, 수표 1억 2000만원을 훔쳐 그대로 달아났다. 김 씨는 훔친 돈을 가게 밖에서 망을 보고 있던 이 씨와 나눴다.

그러나 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이동경로를 파악, 김 씨와 이 씨를 모두 검거할 수 있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낮에는 주인이 외출하더라도 무인경비시스템을 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침입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비가 허술한 낮 시간대를 노린 절도가 자주 발생한다”며 “자체 방범시설을 보완하고 금고 보안에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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