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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대 총선사범 시효 만료] 檢, 현역의원 33명 등 1430명 기소했다
-野 현역의원 20명 ‘무더기 기소’, 형평성 논란도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검찰이 지난 20대 총선의 선거사범으로 현역 국회의원 33명 등 총 1430명을 기소했다.

14일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정점식 검사장)는 20대 총선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 만료일인 전날까지 총 3176명을 입건해 1430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구속자는 114명이다.

현역 국회의원 300명 중에 총 160명이 입건됐으며 33명이 최종적으로 법원의 심판을 받게 됐다.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16명, 새누리당 11명, 국민의당 4명, 무소속 의원 2명으로 야당이 2배 가까이 많았다.

기소된 현역의원 33명 중 금품선거 혐의는 10명, 흑색선전 혐의 16명(2명은 금품선거 중복), 여론조작 혐의 2명, 기타 혐의 7명이다. 이들 가운데 벌금 70만원이 확정된 1명을 제외하고 32명의 1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대검은 “국회의원의 당선에 효력을 미치는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배우자 등이 기소된 사례도 8건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체 기소된 선거사범 1430명은 19대 때의 1460명에 비해 소폭 줄어든 기록이다. 금품선거 사범이 19대의 829명에서 656명으로 감소한 반면 흑색선전 사범과 여론조작 사범은 오히려 크게 늘었다.

대검 관계자는 “법원의 온정적인 선고형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항소하는 등 불법에 상응하는 형벌 선고로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불식시키는 데 주력하겠다”고 설명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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