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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견기업계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합리성 철저히 따져봐야”
[헤럴드경제=정진영 기자] 중견기업계가 시행 10년을 맞이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가 입찰 담합, 생산기준 위반 등 불법행위로 점철됐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4일 논평을 통해 “감사 결과는 중소기업 판로 지원 및 혁신 경쟁이라는 원래의 취지를 찾을 수 없이 일부 조합의 독점적 이권 획득 창구로 전락했을 뿐 아니라, 묵묵히 정진하는 많은 기업의 가능한 미래를 훼손하고 있는 제도의 현주소를 드러낸다”며 “이러한 상황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와 3자협약을 맺고 2016년부터 공사의 공공임대주택 사업주체인 민자회사 ‘리츠’의 공사용자재 직접구매품목 127개에 대해 중소기업만 입찰 참여를 가능케 한 것은 현실에 대한 무감각을 방증한다”고 비판했다.

중견기업계는 국가 간 통상 분쟁 우려 등 많은 부작용을 모르쇠한 채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담론의 합리성 또한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회는 “자명하게 드러난 결함을 겸허히 수용하면서 지속가능한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의 발전적인 방향성을 새롭게 모색해야 하지만, 이번 감사결과로 더욱 확산될 반기업 정서에 편승해 기업의 정상적인 활동을 옥죄는 규제 입법이 무분별하게 확대된다면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형국’이 될 것”이라며 “건강한 산업생태계 구축과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 보다 합리적인 논의를 발전시켜 줄 것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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