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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의-법무부 ‘국제 상사분쟁과 기업의 대응전략 세미나’ 개최
[헤럴드경제=윤재섭 기자]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법무부(장관 김현웅)와 함께 14일 서울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국제 상사분쟁과 기업의 대응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해 국제중재제도 현황과 활용방안,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IP) 및 기술 분쟁 대응전략 등에 대해 설명했다.

국제중재제도는 국적이 다른 당사자 간 발생한 법적 분쟁을 소송이 아닌 제3자인 중재인의 판정으로 해결하는 대체적 분쟁 해결 수단으로, 저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널리 활용되고 있다.


알렉시스 무어(Alexis Mourre) ICC 국제중재법원 원장은 기조강연을 통해 “최근 ICC 국제중재법원은 국제중재 절차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신속 중재 절차’(Fast Track Arbitration) 제도를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기업들이 더 적극적으로 국제중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ICC 국제중재법원(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Court of Arbitration)은 1923년 파리에 설립된 세계 최대 중재기관으로, 연간 기준 800여건의 신규 국제분쟁을 처리하고 있다.

존 리(John Rhie) 퀸 이매뉴얼 어쿼트 앤드 설리반((Quinn Emanuel Urquhart & Sullivan LLP) 변호사는 “IP 분야는 내용의 전문성, 국가 간 법제의 차이 등으로 인해 그동안 국제중재가 가능하지 않은 분야로 간주돼 왔다”며, “그러나 비용과 시간이 적게 소모되고, 기밀 유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보다 국제중재가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지호 대한상사중재원 본부장은 ‘한국의 중재 제도 및 현황’ 보고를 통해 우리나라의 중재법과 중재 규칙을 설명하고, 국내 유일의 국제중재 전담기구인 대한상사중재원에 대해 소개했다.

임성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와 이영석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실제 국내 기업이 국제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한 사례를 소개하고, 중재 절차 진행 시 주의할 점과 고려사항을 해설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국제중재가 기업 간 국제 분쟁의 해결 방안으로 빠르게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소송과 비교해 국제중재의 장점이 많기 때문에 무역거래 및 계약뿐 아니라 지식재산권, 기술 분쟁 등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상의와 법무부는 지난해 8월 중소ㆍ중견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맺고, 공동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i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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