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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 정유ㆍ수입사, 전자상거래로 세금 900억원 환급…“혜택 철폐” 지적 나와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정부가 석유전자상거래(KRX) 활성화를 위해 제공하는 세제 혜택으로 정유사와 수입사들이 9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제 혜택을 한시적 유인책으로 도입한만큼 정부가 이를 폐지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대형 정유사들과 12개 석유류 수입사들은 지난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897억4000만원의 수입부과금을 환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3~2014년에는 법인세 30억 6000만원도 환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제는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온라인에서 가격 경쟁을 통해 기름값이 결정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정유사들의 참여저조로 부진을 면치 못하자 정부는 유인책으로 석유수입에 부과되는 세금의 일부를 돌려주기 시작했다.

2012년 전자상거래 제도 시행 이후 올 상반기 까지 여기서 거래된 석유류는 휘발유 273만㎘, 경유 1160만8000㎘, 등유 5만1000㎘ 등이다.

이훈 의원은 “매년 막대한 이익을 남기는 정유 대기업들과 석유수입자들에게 1000억원에 육박하는 세금을 감면해 준 것에 국민감정이 좋지 않다”며 “정부가 제도 활성화 방안을 세금 돌려주기로 하는 것은 손쉬운 정책에 불과할 뿐 국민의 부담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철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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