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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시국감 제도보완 의식개조
전문가가 말하는 국감 3가지 대안
“제도부실 문제 아닌 정쟁이 문제”


여야의 잇단 대립과 주요 증인채택 불발로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유야무야 끝나가는 가운데, ‘부실국감’의 대안으로는 ▷상시국감 신설도입 ▷현행국감 제도보완 ▷국회의원 의식개조 등이 제기된다.

대안마다 일장일단이 있지만, “현재 상태로는 안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우선 학계에 몸담고 있는 정치 전문가들은 “상시국감 도입 등 제도 자체를 손보기보다는 국회의원의 의식이 먼저 달라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 되풀이되는 국감 파행의 원인은 ‘제도부실’ 문제가 아니며, ‘정국 주도권 경쟁’이 ‘정치’에 우선하는 의식구조 아래서는 ‘상시국감’이 ‘상시정쟁’화 할 수 있다는 것이 정치 전문가들의 우려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3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지금 상시국감을 도입하면 문제의 상시화밖에는 안 된다”며 “국회의원들이 국감을 정국 주도권 확보 수단이나 스타의 등용문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근본적 성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감제도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더 고칠 곳은 없다”는 것이 신 교수의 판단이다.

신 교수는 이어 “국감장에서의 문제제기 자체가 어떤 부작용의 구조적 해결을 위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정국 주도권 잡기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다”며 “이것은 의식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최진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정기국감에서도 이렇게 정쟁이 빈번한데 상시국감을 하면 상시정쟁에 휘말리 우려가 있다”며 경계감을 드러냈다.

반면 국회 입법조사처 등 관계 기관은 제도보완의 필요성을 거듭 피력했다. 입법조사처는 관련 보고서에서 “국감 대상을 정책ㆍ기획업무 전담 중앙행정기관으로 한정해 집중감사를 하고, 산하기관 감사를 축소해야 한다”며 “예비감사를 도입해 정책과제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관계자를 면담하게 하는 것도 국감을 내실화하는 방안”이라고 했다.

입법조사처는 또 ▷국감시기를 상반기 임시회로 앞당겨 시일을 늘리는 방안 ▷서면질의 활용도 제고 ▷기관별이 아닌 의제별 기획감사 도입 ▷감사원과 협력해 국감 이후에도 특정 사안을 지속해서 감사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정치권에서는 “국감제도 자체를 전면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거세다. 특정기간에만 집중적으로 국감을 진행하는 대신, ‘수시국감’ 혹은 ‘상시국감’ 등의 이름으로 1년 내내 정부 정책을 감시하자는 것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예산안 및 법률안 심사가 중복되는 정기회 기간이 아니라면 상임위원회별로 얼마든지 수시ㆍ상시국감이 가능하다”며 “정기적 통제절차로 상시국감을 도입하면 한 두 달 만에 ‘벼락치기’로 국감을 준비하거나, ‘반짝이슈’에만 매몰되는 현상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외에 정기국감과 상시국감을 병행해 약측의 장점을 합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편,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부처별, 상임위별로 감사를 전문으로 하는 특별위원회를 따로 두고 감독기능 수행케 하고 있다.

이슬기ㆍ장필수ㆍ유은수 기자/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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