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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몸캠피싱’ 피해 한해 1000건 육박
피의자 기소율은 17% 그쳐

신종 사이버 범죄인 ‘몸캠피싱’의 피해 발생 건수가 한해 1000건에 육박하고 있지만 기소된 인원은 12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경창철으로부터 받은 ‘몸캠피싱 발생ㆍ검거 현황’에 따르면, 공식 통계로 취합하기 시작한 2015년 8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년간 몸캠피싱 범죄 피해 발생 건수는 955건, 피의자 검거 건수는 740건이지만, 이 중 기소된 인원은 총 129명(17.43%)에 불과했다.

하지만 공식 통계로 잡힌 건수가 955건이고 피해자 중 개인 신상이 드러날 우려 등으로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인원까지 포함하면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은 범죄발생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관측된다.

주로 스마트폰을 통해 피해자의 음란행위나 얼굴 등을 얻고선 이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몸캠피싱은 피해자의 입장에선 사회적 명예 등이 실추돼 자살ㆍ자살기도에 이르는 등 심각한 2차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는 악성 범죄다.

몸캠피싱은 통상 국내(통장매입책ㆍ현금인출책ㆍ송금책 등) 및 해외(프로그래머ㆍ스마트폰 어플 채팅팀ㆍ협박 및 기망팀ㆍ국내 조직 및 수익금 관리팀 등) 조직으로 구성돼 범행을 벌인다.

개인 차원에서는 휴대전화의 보안 설정을 강화하는 예방이 중요하나, 그럼에도 피해를 당했다면 그 이후의 대처가 더욱 중요하다. 한번 돈을 송금할 경우 오히려 범인들의 송금 요구가 반복되기 때문이다.

장필수 기자/essenti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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