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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불붙는 대북 선제타격론 ②] 선제타격 어떻게 이뤄지나, 수단은, 타격대상은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은 북한이 핵무기로 도발할 거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 가능해진다.

관건은 북한의 도발 징후를 입증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한미 수뇌부가 선제타격 결심을 해야 하는데 이 결심이 군사적인 것인가, 정치적인 것인가의 여부다. 선제타격 결심에 정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앞서 미군은 이라크에 대량살상무기(WMD)가 있다며 이라크를 선제공격해 전쟁을 일으켰지만, 이라크 전쟁 후 WMD의 존재 여부에 대한 뚜렷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논란을 빚었다.

해상 척후조 임무를 띤 특수부대가 침투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해군]

또한 선제타격 직후 북한이 반격할 경우 군사분계선(MDL)에서 불과 수십㎞ 거리에 있는 서울 및 수도권은 핵무기가 아니라 전방에 집중 배치된 북한의 장사정포만으로도 폐허가 될 수 있다. 한반도에서 군사행동이 사실상 금기시되는 주된 이유다.

이런 부담을 안고도 명백한 북한의 도발 징후가 포착될 경우, 한미 군 당국은 가장 적극적인 대응 방안으로 선제타격 카드를 꺼내들게 된다.

선제타격은 전쟁이 발발하지 않은 평시에는 평시작전권이 있는 한국군 합동참모본부의장에 의해 예방타격 개념으로 이뤄진다. 전시작전권이 있는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사실상 전쟁이 발발한 경우, 전작권을 발동해 선제타격을 하게 된다.

그러나 한미연합사령관은 어디까지나 전쟁이 발발한 경우를 전제로 군사행동을 개시한다는 점에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 북한이 실제 군사행동으로 명백한 도발에 나섰을 경우, 한미연합사령관이 공격 명령을 내리는 시점은 이미 우리 측 피격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다.

그렇다고 해서 전쟁 발발 전, 한국군 합참의장 단독으로 예방타격 결정을 쉽게 내릴 수 있는 건 아니다. 한국군의 북한군 동향 정보는 대부분 美정찰위성 등 미군 자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군 단독의 예방타격은 사실상 불가능한 셈이다.

한미 군 당국 수뇌부의 협의가 이뤄질 경우, 양국 국방부 장관과 양국 정상의 승인을 차례로 얻어야 한다. 기습적 선제타격이 이뤄질 경우, 한미 군 수뇌부, 양국 국방장관과 정상간 협의가 이미 이뤄진 것이라고 보면 된다.

선제타격이 개시되면 우리 군은 사거리 500㎞로 우리 후방기지에서 북한 소재 대부분의 주요 군사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유럽산 타우러스 장거리공대지유도미사일, 우리 군이 자체 개발한 현무-3 시리즈 순항미사일 등이 주력으로 사용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개전 초기 주요 시설 무력화를 위해 합동정밀직격탄(JDAM) 레이저유도폭탄 등 정확도가 높은 무기들이 대거 동원될 전망이다. 또한 각종 미사일을 탑재한 공군 전력이 추가 폭격에 나서게 된다.

상황에 따라 미군은 괌기지에 있는 핵무기 투발이 가능한 전략자산 B-1B 초음속전략폭격기 등을 한반도로 출격시켜 적의 반격 의지를 무력화한다. 상황에 따라 현존 세계 최강 전투기로 불리는 F-22랩터,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리는 핵추진 항공모함, 핵추진 잠수함 등도 추가 전개된다.

타격 대상은 개전 초기 북한 평양의 지휘부 무력화를 위해 평양 주석궁 및 북한 전역에 산재한 지하 수뇌부 은신처, 사거리에 따라 형성돼 있는 미사일 벨트 지역을 집중 폭격하게 된다. 적 지도부 요인을 제거하고, 핵시설 등을 접수하기 위해 특수작전부대도 투입될 예정이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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