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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약 없는 데뷔ㆍ계약 기간만 평균 3.5년…연예인 연습생의 눈물
[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연예인에 이어 ‘연예인 연습생’의 열악한 처우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대중문화예술산업과 관련된 업체와 종사자들을 전수 조사한 결과, 연습생 대부분이 데뷔에 대한 약속 없이 장기간 소속사에 묶여 있어야 하는 ‘노비 계약’에 무방비로 노출된 사실이 드러났다. 
[사진설명=올 상반기에 가장 화제가 되었던 예능 ‘프로듀스 101’. 아이돌 가수를 꿈꾸는 101명의 연습생이 최종 11명이 되어 걸그룹으로 데뷔하기 위해 경쟁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처럼 연예인 연습생에 대한 관심이 날로 커지며 기획사와 연습생의‘新 노예계약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5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소속 연습생이 있는 기획사 3곳 중 2곳만이 연습생을 대상으로 계약서를 작성했고 평균 계약 기간은 약 3년 5개월(41.3개월)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5년 이상’ 연습생 계약을 체결했다고 답한 비중은 41.4%로 가장 높았고 연습생 가운데 28.9%가 미성년자인 것으로 확인돼 더욱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전체 연습생의 3분의 1은 계약서도 없이 생활하고 있는 데다 연습생과 계약하는 기획사 또한 계약서에 데뷔를 보장하지 않는다. 연습생의 평균 데뷔 기간에 대해선 ‘연기자’의 경우 약 2년(24.5개월), ‘가수’는 약 2년 2개월(26.4개월), ‘모델’은 1년 8개월(20.8개월)로 조사된 바 있지만, 이러한 수치는 데뷔한 연습생들을 기반으로 집계된 결과에 불과하다. 따라서 데뷔를 하지 못하고 좌절한 연습생들의 수를 감안할 경우 실제 평균 데뷔 기간은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소속사 입장에서는 연습생에게 각종 보컬ㆍ춤 트레이닝, 인성교육, 어학 수업, 성형비용 등을 투자하기 때문에 연습생이 타사로 옮기는 상황을 막고자 계약서를 체결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계약서가 ‘소속사의 의무’를 상세히 기술하지 않거나, 계약기간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 노예계약을 방불케 하는 등 기획사들이 갑의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하게 체결한 것이 대부분이다.

아울러 연습생은 대중문화예술인 즉 연예인이 아니므로 연예계 불공정 계약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연예계의 노예계약을 막고자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와 ‘대중문화예술인(연기자중심) 표준전속계약서’를 공시한 바 있지만, 연습생에게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

김 의원은 “이번 보고서는 사회적으로 ‘노예계약’ 논란이 되고 있는 연습생 계약 실태의 일단에 대해 처음 조사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상세한 실태조사와 함께 연습생 표준계약서 마련 등 노예계약 논란 해소에 힘써야한다”고 지적했다.


essenti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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