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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룡마을 화재로 집 잃었다”…법원 “거주사실 증명 안되면 임대주택 공급 못해”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지난 2014년 11월 발생한 ‘구룡마을 화재 사고’로 집을 잃었다며 임대주택을 공급해달라고 주장하는 이에 대해 법원이 “거주사실이 증명이 안된다면 임대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호제훈)는 김모 씨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임대주택공급신청을 반려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14년 11월 서울 강남동 개포동 구룡마을 7~8지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고로 마을 5만 8080㎡ 중 900㎡와 391개동 1807세대 중 16개동 63세대가 불탔고 135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후 서울시는 월 소득 최저생계비와 재산합계 등을 고려해 긴급복지지원대상자에게는 매입 임대주택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에게는 재개발 임대주택을 각각 제공키로 했다. 또 향후 구룡마을 도시 개발사업을 마치면 화재 이재민들에게 구룡마을에 건설될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1988년부터 구룡마을 8지구 주택에 거주했고, 화재로 집과 살림이 다 불타버렸다“며 강남구청에 임대주택 공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강남구청은 “김 씨가 화재 이재민 명단에도 등재되지 않았고 구룡마을에 실제 거주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김 씨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없다고 통지했다. 이에 김 씨는 행정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 강남구청 측은 “김 씨가 지난 2011년 실시된 구룡마을 거주민의 주민등록 전입신고 기간에도 실제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았고, 화재 당시 작성한 이재민 명단에도 포함되지 않았다”며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 씨는 “2010년에는 집을 비워 전입신고를 하지 못했고, 이후 수차례 주민센터에 가서 주민등록을 해달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김 씨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988년부터 화재가 발생한 날 까지 구룡마을에 김 씨의 주민등록이 이뤄진 적이 없고, 김 씨의 초ㆍ중ㆍ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주소지에도 구룡마을이 아닌 다른 곳이 적혀있었다”고 했다. 이어 “2009년과 2011년 주택 거주실태를 조사했을 당시에도 주택 출입문이 잠겨있고 인적이 없는 등 김 씨의 거주사실이 없다고 판명됐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김 씨에게 임대주택 공급을 거부한 강남구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구룡마을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산 자락에 약 1900여채 무허가 판자집으로 이뤄진 곳이다. 1988년부터 영세민들이 몰려들어 대규모 판자촌이 형성됐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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