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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라안]‘당일 대출 가능’ 생활정보지 광고 보고 갔다가…
[헤럴드경제=박대성(광주) 기자]광주 서부경찰서는 다른 사람 신용정보로 수천만원을 대출받고 휴대전화를 개통해 빼돌린 혐의(사기)로 강모(32)씨와 홍모(38)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일당은 ‘당일 대출 가능’이라는 생활정보지 광고를 이용해 김모(55)를 유인한 뒤 김씨 이름으로 최신형 스마트폰 2대를 개통해 빼돌렸다. 또 직업이 없는 김씨가 직장인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대부업체 5곳에서 2000만원을 대출받았다. 이들은 김씨 통장으로 입금된 대출금을 꺼내 가려다 금융범죄를 의심한 은행직원의 신고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차량에서 압수한 서류를 통해 강씨 일당이 지난달 똑같은 수법으로 지체장애인 2명으로부터 대출금 2200만원을 가로챈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강씨 등은 신용등급이 낮은 영세민이나 장애인을 범행 대상으로 골랐고, 대출금액을 높이려고 피해자들끼리 연대보증을 선 것처럼 조작했다. 피해자들은 토지 등 여유 재산을 지녔거나 직업이 있는데도 수백만원 수준의 급한 돈이 필요해 광고를 찾아보다가 강씨 등에게 속아 넘어갔다. 경찰은 강씨 등의 금융거래명세를 추적해 피해 금액을 회수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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