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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탁금지법’ 후 사업중단 뒤 잠적한 골프회원권 거래소 대표
-2000만~5000만원 가입비 내면 그린피 대납해주는 ‘선불제’로 큰 인기

-거래소 대표, “김영란법 시행 후 골프 치려는 사람 없어 사업 악화”


[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운영을 중단하고 잠적한 골프회원권 거래소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무기명회원권을 운영하다 중단해 수백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혐의(사기)로 골프회원권거래소 대표 김모(45) 씨를 검거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지난 2014년 4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서 골프회원권 거래소를 운영하면서 무기명 선불회원권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2000만~5000만원 상당의 가입비를 낸 회원들이 골프장ㆍ참여 인원ㆍ일시 등을 거래소에 미리 얘기하면 거래소가 골프장에 그린피를 대납해 회원들이 원하는대로 이용할 수 있는 방식이었다.


해당 회원권은 무기명회원권으로 접대골프를 치는 기업인ㆍ개인 사업자들이 주요 고객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씨는 지난 3일 거래소 직원과 회원들에게 ‘업무를 중단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잠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피해자들이 지난 4일부터 고소장을 내기 시작해 현재까지 100명이 넘는 피해자들이 파악됐다.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 또한 수 십억 원에 달할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부러 돈을 가로채려던 것은 아니다”며 “사업 악화로 운영이 힘들어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사업을 중단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 씨는 사업 악화의 이유로 청탁금지법 시행을 들었다. 김 씨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기 전엔 골프를 치려는 사람들이 많아 지출이 컸고, 시행 후엔 골프 치려는 사람들이 없어져 사업이 더 어려워졌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규모가 커 김 씨를 우선 출국금지하고 지난 8일 소환 조사했다”며 “잠적했다는 사실만으론 사기 혐의가 성립하지 않아 현재 여러 자료들을 토대로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korean.g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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