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1일 유족들을 대리해 서울중앙지검에 기자 김모 씨와 자유청년연합대표 장모 씨, 만화가 윤모 씨에 대한 고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적용된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다.
민변은 “백 씨가 숨진 뒤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고인과 유족들을 향한 근거 없는 비난과 허위 사실을 담은 글들이 유포됐다”며 “(피고소인들은) 가족들이 연명치료를 거부해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살인 혐의로 고발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김 씨와 윤 씨가 인터넷에 ‘백 씨의 막내딸이 아버지가 위중한 상황에서 휴양지로 휴가를 갔다’는 취지의 글과 그림을 게재했다는 게 민변 측 주장이다. 민변은 또 장씨가 ‘백 씨 가족들을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고발하겠다’는 글을 SNS에 올렸다고 설명했다.
민변 측은 곧 민사소송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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