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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윤성, “백선하 사망진단서 작성지침 몰라…연명의료 때문에 ‘병사’ 기재 논리적 오류”
[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 서울대병원ㆍ서울대의대 합동특별조사위원회 이윤성 위원장이 “연명의료 (중단) 때문에 병사라고 기재한 것은 사망진단서 지침을 숙지 못한 결과”이라며 백남기 농민 주치의였던 백선하 교수의 사망진단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출석해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를 받고 “전에 백교수가 사망진단서 진료지침을 숙지했다고 했는데 내가 보기엔 잘 모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연명의료 (중단)때문에 병사’라고 기재한 백선하 교수의 판단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며 “사망진단서 작성 지침을 숙지하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백 교수가 사망진단서에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병사’로 기재한 것에 대해 오류라고 주장한 근거를 두 가지로 들었다. 이 위원장은 “연명의료와 관계없이 사인은 선행 원사인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데, 백 교수는 연명의료 때문에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할만큼, (고인을) 충분히 치료했으면 외인사인데 그걸 못해서 병사라고 한 것은 사망진단서 지침을 숙지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 한 가지로는 “지침에 심폐정지라고 쓰지 말아야 한다고 했는데도 (백교수는) 썼다”며 “고칼륨혈증이면 ‘심정지’만 써야한다, 폐정지는 이미 심정지 훨씬 전에 이뤄졌기 때문에 직접 사인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백선하 교수는 훌륭한 신경외과이지만 사망진단서에 관한한 지침을 충분히 숙지 하지 못해 오류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백 교수는 “저는 의견이 다르다”며 “대한의사협회 지침에서 사망기준은 작성지침(일뿐)”이라며 “환자가 사망할 때 직접적 원인을 기술하는게 요체”라고 했다. 이어 “흔히 말하길 사망진단서엔 심폐정지, 심장정지를 쓰지 말라고 돼 있는데 이건 모든 죽음의 마지막 증상이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백남기 농민의 경우 고칼륨혈증에 의한 갑작스런 심정지가 됐다, 심폐정지라고 쓴 것은 폐는 이미 자가호흡이 없던 상황이라 인공호흡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백 교수는 “심장정지가 바로 돼서 사망해 의협에서 말하는 지침은 백남기 농민의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을 규정하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해 소신껏 썼다”고 했다. 
[사진=故 백남기 씨의 주치의로 진단증명서에 ‘병사’로 기록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백선하(왼쪽)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과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su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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