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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한해 4억 버는 가정 자녀에 월 50만원 청년수당”
-정용기 의원 “청년수당 수혜자 72명은 연봉 7800만원 넘는 가정의 자녀”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서울시 청년수당을 받은 한 미취업 청년이 연봉 4억원에 육박하는 고액 연봉을 버는 가정의 자녀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용기 새누리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 현황’에 따르면 서울시가 추진했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의 대상자로 2831명이 선정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청년수당은 청년들의 어려움에 대한 긴급한 처방의 하나로 선정자격을 갖춘 장기 미취업 청년들에게 6개월 범위에서 월 50만원의 활동지원금을 지원해 구직 등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돕고자 하는 취지에서 추진된 제도이다. 서울시는 7월 청년활동지원사업 신청자를 받아 제출서류 확인 및 정성평가, 정량평가 등을 거처 최종대상자 2831명을 선정했다.


하지만 생계가 어려운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한다는 취지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중ㆍ상류층이라고 할 수 있는 가정의 자녀들에게도 청년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청년수당 수혜자 중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를 합쳐 건강보험료(부양자 기준)를 월 20만원 이상 납부하는 가정은 72명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에 따르면 매달 건강보험료(직장 가입자 기준)를 20만원 가량 낼 경우, 해당 납부자의 연 소득은 약 7848만원 정도로 추정된다.

정 의원은 “부양자의 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부액별로 청년수당 수혜자의 가구소득을 살펴보면, 성북구에 거주하는 A씨의 가정이 월 170만원(지역 가입자)으로 납부액이 가장 많았다”며 “지역 가입자가 건강보험료로 월 170만원을 납부할 경우 연 소득은 3억8000만원, 재산규모는 7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게다가 A씨의 경우 청년수당 지급 심사를 위해 적어낸 활동계획서에 “이번 계기로,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이해를 통해 취업하는 것이 목표입니다”는 다소 모호한 계획을 적어서 서울시에 제출했다. 가구소득 뿐 아니라, 진로계획의 구체성ㆍ적절성 면에서도 청년수당을 수령하기에는 결격사유가 존재했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이어 송파구 거주 B씨(월 납부액 116만원, 연 소득 2억7000만원ㆍ재산 10억원으로 추정), 중랑구 거주 C씨(월 납부액 108만원, 연 소득 2억6000만원ㆍ재산 8억원으로 추정), 마포구 거주 D씨(월 납부액 85만원, 연 소득 2억5000만원ㆍ재산 800만원으로 추정) 등 순으로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많았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청년수당 지급 대상자는 가구소득(50%), 미취업기간(50%), 부양가족(12%, 가산점)등의 기준을 반영해 선정된 것”이라며 “가구소득이 높은 가정의 자녀라 할지라도 미취업기간이 길 경우, 청년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서울시는 또 지난달말까지 청년수당 홍보를 위해 지하철, 버스 등 예산 1억2400만원을 투입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8월 3일 청년수당 지급 대상자들에게 첫달 분으로 각각 50만원을 지급했다. 이 후 청년수당은 보건복지부의 직권취소 조치로 인해 현재 추가 지급 계획은 전면 중단된 상태이다.

정용기 의원은 “서울시가 충분한 검토 없이 청년수당 정책을 졸속으로 추진한 탓에, 연 소득이 4억원에 육박하는 부유한 집안의 자녀에게도 청년수당이 지급됐다”고 말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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