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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낙태 1년 의사자격 정지’ 반발, 산의회 “수술 아예 중단”
[헤럴드경제=김소현 인턴기자] 임신중절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해 최대 12개월 의사자격 정지 처분을 내리는 법안의 개정안에 반발한 산부인과의사들이 ‘낙태수술 전면 중단’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9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오는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 정부안대로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전문평가제 시범사업이 시작될 경우, 모든 산부인과 의사들이 낙태수술 정면 중단을 선언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그는 “모자보건법은 근친상간, 강간, 부모의 유전자 이상 등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임신중절수술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임신중절의 99%는 ‘원치 않는 임신’ 때문이다”라며 “이들을 모두 강제로 출산시키면 그에 따른 사회적 혼란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9월 보건복지부는 비도덕적 진료행위 처분유형을 세분화하고 기준을 강화한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했다 적발될 경우 자격정지 1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모자보건법을 위반하여 임신중절수술을 한 경우를 포함시켰다.

모자보건법은 부부가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거나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이 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간 임신된 경우, 임신이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임신중절을 허용한다.

ksh648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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