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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쟁사 이직땐 명퇴금 안줘도 된다”
대법, 원고패소 원심 확정



경쟁업체로 이직하면서 명예퇴직을 신청해 특별퇴직금을 신청했다면 기업은 이를 줄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신)는 이모(45) 씨가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1990년 1월부터 외환은행에서 근무하던 이 씨는 2010년 8월부터 이 회사 프라이빗뱅커(PB)로 일했다. PB로 경력을 쌓던 중 근무하던 지점 인근에 경쟁사인 S사가 전문 PB점을 여는 것을 알고 면접을 본후 2010년 10월 이직하게 된다. 그런데 외환은행은 당시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준정년 특별퇴직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정년이 되지 않았지만, 장기근속자들이 회사를 조기 퇴직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이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의해 정해지는 퇴직금과 별도로 상당한 금액이 추가 지급되는 제도다.

이 씨는 이를 알고 준정년 특별퇴직제 적용 대상으로 퇴직을 신청했다.

하지만 회사 측은 이 씨가 경쟁사인 S사로 옮기는 것을 파악한 후 ‘동일지역 경쟁업체 이직 예정자에 대해선 준정년 특별퇴직’ 승인 예외적용하기로 했다. 당장 자사의 영업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서 전문직종인 영업점 PB가 동일 고객군을 상대로 업무하면 피해가 생길 수 밖에 없고, 이를 알고 특별퇴직금을 지급하면 도덕적 해이와 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박일한 기자/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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