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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손보험료 14억 부당청구 의사 쇠고랑
무자격 운동코디네이터 고용
물리치료 서류조작 보험청구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치료 항목을 비급여 처리해 실손 보험료를 빼돌린 정형외과 원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무자격 운동코디네이터를 고용해 운동치료를 실시한 뒤 실손보험을 청구하게 한 혐의(사기ㆍ무면허 의료행위)로 정형외과 원장 김모(48) 씨 등 4명을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정형외과를 찾은 환자들에게 물리치료의 일종인 ‘도수치료’와 함께 짐볼 등의 소도구를 이용한 필라테스와 같은 ‘운동치료’를 실시했다.

이후 김 씨는 ‘운동치료’가 실손보험 청구대상이 아님에도 회당 10만원의 진료비를 받은 후 ‘도수치료’ 영수증으로 위조 발급해 환자들로 하여금 실손보험을 청구하게 했다.

정형외과에서 행해지는 ‘도수교정치료’의 경우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으로 실손 보험청구가 가능하다. 이러한 수법으로 김 씨는 지난 2011년 6월께부터 지난 3월 31일까지 환자 1268명으로부터 실손보험료 14억5800만원 가량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운동치료 항목을 이용해 보험료를 가로채기 위해 체육대학 출신의 무자격 운동코디네이터 3명을 고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보험범죄가 더욱 지능화ㆍ전문화돼 가고 있는 추세”라며 “조직적인 보험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 보험범죄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처벌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구민정 기자/korean.g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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