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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대 총선 때 ‘특정후보 반대’ 보도한 인터넷언론 기자 재판에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20대 국회의원 선거 때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시민기자의 기사를 내보낸 인터넷 매체 관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인터넷 진보매체 A사 소속 기자 김모(31)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씨는 시민기자의 글을 검토하고 편집한 뒤 등록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총선 당일인 4월 13일 시민기자가 특정 후보자나 새누리당을 반대하는 내용을 거의 수정하지 않고 내보낸 혐의를 받는다.

시민기자는 여당 일부 의원들에 대해 ‘나쁜’ 후보로 표현하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세월호 모욕 후보’로 “모두 여당인 새누리당 후보들”이라는 내용도 있었다.

시민기자는 “투표에 참여하는 당신의 한 표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막으려는 후보를, 소수자와 약자를 무시하는 후보를 걸러낼 수 있다”고 쓰는 등 ‘나쁜’ 후보자에 반대하는 내용을 강조했다.

김 씨는 ‘나쁜’을 ‘부적절한’으로 고친 것 외에 거의 수정 없이 글을 등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글은 편집국 승인을 거쳐 일반에 공개됐다.

현행 선거법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해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한편 총선 예비후보자의 출마 경력을 허위로 기재해 보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주간지 B사 기자 홍모(46) 씨도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 씨는 올해 3월 자사 홈페이지에 올린 기사에서 새누리당 강동을 예비후보자인 윤석용 전 의원에 대해 “지난 총선에서 더민주당 심재권 의원에 참패하고 20대에 재도전 하고 있다”고 보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윤 전 의원은 심 의원에게 패해 낙선한 사실이 없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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