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서울 중구는 지난달 29일 노점상을 대상으로 2년여간 짝퉁상품을 판매해 온 유통업자를 현장에서 검거하는 등 명동ㆍ남대문시장ㆍ동대문 관광특구 등을 중심으로 올해 1월부터 9월말까지 짝퉁판매 총 426건을 적발, 정품가 381억원 규모의 짝퉁상품 4만5279점을 압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압수상품 4만5천279점 중 샤넬이 1만2713점(28.1%)로 가장 많았고, 루이뷔통이 6519점(14.4%)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버버리 2715점(6%), 구찌 2천15점(4.5%), 아디다스 1737점(3.8%)등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실적과 비교해 338건에서 426건으로 단속건수는 26%증가하고, 압수물량은 2만5650건에서 4만5279건으로 76.5%증가한 셈이다.
지역별로는 동대문관광특구가 338건(79.3%)으로 가장 많았으며, 남대문시장 63건(14.8%), 명동 22건(5.2%)순이었다.
판매 유형별로는 노점이 224건(52.6%), 상가 191건(44.8%), 차량 6건, 창고 4건, 가판대 1건으로 드러났다.
품목 중 목걸이ㆍ귀걸이 등 액세서리가 1만9533점(43.1%)를 차지했고, 티셔츠ㆍ바지 등 의류가 1만4505점(32%), 가방 2396점(5.3%), 지갑 2320점(5.1%)순이었다.
중구는 지난달 29일 야간 중구 퇴계로 63길에 소재한 짝퉁상품 보관 창고를 불시에 단속해 현장에서 유통업자 1명을 검거하고 상품을 압수했다. 현장에서 압수된 물량은 발망, 몽클레어, 입생로랑 등 해외 유명상표 6종의 짝퉁의류 2017점으로 정품가 15억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피의자는 동대문관광특구 일대 노점을 돌아다니면서 짝퉁상품을 거래해 왔으며, 일반인 눈에 띄지 않는 골목길 주택 지하에 비밀창고를 운영하면서 월 평균 800만원 상당을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자는 시정조치 없이 곧바로 피의자 신문 후 검찰 송치 조치하고, 판매 상품은 모두 수거해 검찰의 압류물 확인 후 전량 폐기장으로 이송 처리하였다.
짝퉁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상표법 제93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최창식 구청장은 “직원들의 밤샘과 휴일 단속 등으로 표면적인 짝퉁상품 판매는 많이 줄어들었고, 관광특구가 짝퉁천국이라는 오명도 벗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비체계를 유지해 관광객들이 관광특구에서 마음놓고 쇼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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