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사용 건축물은 공사를 시작할 때 구청에 신고한 건축도면과 실제 건물이 달리 지어져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건축주가 건물을 짓는 도중 자금 확보 등 경제적인 문제로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포기한 경우도 있다.
구는 우선 이달부터 2013년 이전에 건축된 48개의 미사용 건축물 현장을 찾아가 상태를 확인하고, 건축주에게는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설득할 계획이다.
특히 건축법 등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사용승인이 충분히 가능하지만 건축주가 알지 못해 방치된 사례를 찾아 확실히 치유한다는 계획이다.
무단 증축, 용도변경, 대수선, 부설주차장 및 조경 위반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유도할 방침이다.
설득이나 이행강제금 등으로 치유가 어려운 미사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주와 협조해 주변에 안전펜스, 안내표지판 등을 세워 안전사고와 범죄예방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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