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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친환경 강조하더니…수입차 뒤로는 정부에 “배출가스 과징금 낮춰달라”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그동안 수입차들이 유로6 기준을 만족시키는 ‘클린디젤’ 등을 앞세워 친환경 특성을 강조해왔지만 정작 뒤에서는정부에 배출가스 과징금을 줄여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자동차 제작사에 부과하는 과징금 요율을 수입차협회의 의견을 수용해 당초 계획안보다 대폭 낮게 변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공개한 환경부 수입차협회 회신공문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3월 현행 1만원인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 1대당 과징금 요율을 올해 4만원으로 올리고 매년 1만원씩 더 올려 2020년까지 8만원으로 인상(16년 4만원-17년 5만원-18년 6만원-19년 7만원-20년 8만원)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4월말 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 1대당 과징금 요율을 낮춰달라는 한국수입자동차협회의 의견서를 제출받았다. 이후 한 달 뒤 올해는 1만원으로 동결하고 내년부터 3년간 3만원, 2020년 5만원을 적용하는 것(16년 1만원-17~19년 3만원-20년 5만원)으로 당초 인상계획에서 변경했다.
환경부는 수입차협회에 보낸 공문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관련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 달성에 필요한 기술비용, 자동차 업계 부담 등을 고려해 최저 기술비용에 가까운 5만원을 2020년 요율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2016년 요율은 현행 기준으로 동결하되 2017∼2020년까지의 요율은 중간 이행부담 및 이월산정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중간값으로 조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최초 수립한 과징금 요율 계획에서 절반 수준으로 내려간 이 수정안은 지난 7월 국무회의를 통과해 정부안으로 확정됐다.이에 대해 김 의원 측은 배출가스 과징금 인상안 후퇴결정에 대해 지나치게 수입차협회의 입장만을 반영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환경부가 제출한 최초 과징금 인상안의 근거자료에는 ‘EU 기술비용 함수 등을 활용한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 기술비용 7.5만원을 도출하고 이를 참조해 온실가스 저감을 실효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2020년 과징금 요율을 8만원으로 설정한 것’으로 돼 있다”며 “분석을 통해 도출한 수치를 무시하고 업계 입장을 반영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EU의 경우 현재도 최고 누진구간에서는 95유로(약 12만원)를 부과하고 있어 8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안 후퇴는 수입차업계 봐주기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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