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방위사업수사부는 8일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무기 재활용업체 H사 김 모 대표에게 1억1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예비역 대령 이 모 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또 김 대표에게 금품을 받은 전·현직 군 관계자가 더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앞서 수명이 다한 다연장로켓을 군에서 넘겨받아 재활용하는 사업을 따내게 해주는 대가로 김 대표에게 2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육군 서 모 중령이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지난 2011년 H사를 설립해 폐기 처분을 앞둔 로켓을 군에서 넘겨받아 재활용 사업을 시작한 김 씨가 군 관계자 로비를 통해 사업권을 따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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