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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서류로 다른 조합 가입’ 축협조합장 1심서 당선무효형
[헤럴드경제] 허위서류로 다른 조합에 가입해 조합장 선거에 개입한 의혹을 받은 현직 축협조합장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8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 김갑석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충북 한 축협조합장 A(55)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3월 11일 치른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허위임대차 계약서로 도내 모 조합 조합원 자격을 취득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직선거법과 마찬가지로 위탁선거법상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A 씨는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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