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 현용선)는 “신 씨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고 증거 인멸이 우려되는 사유가 있으며, 보석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신 씨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 7월 구속돼 수감 중인 신 씨는 본격적인 재판을 앞둔 지난달 12일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이후 신 씨 측은 지난달 29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협심증을 앓고 있어 구치소 내 진료에 어려움이 있고,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61) 씨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신 씨는 지난 2007년부터 지난 5월까지 전 네이처리퍼블릭대표 정운호(51·수감중)씨 측과 외식업체 S사, 화장품 업체 T사 등으로부터 롯데면세점과 백화점에 매장을 내게 해달라는 등 청탁을 받고 뒷돈 35억여 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기소됐다.
또 신 씨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BNF통상, 에스앤에스인터내셔날, 제이베스트 등에 근무한 적이 없는 세 딸을 등기임원으로 올려 회삿돈 47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횡령.배임)도 받고 있다.
yea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