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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0억원대 비리’ 롯데 신영자 이사장, 보석 신청 기각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롯데면세점 입점 대가로 뒷돈을 받는 등 80억 원 대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영자(74ㆍ여ㆍ사진) 씨가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 현용선)는 “신 씨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고 증거 인멸이 우려되는 사유가 있으며, 보석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신 씨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 7월 구속돼 수감 중인 신 씨는 본격적인 재판을 앞둔 지난달 12일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이후 신 씨 측은 지난달 29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협심증을 앓고 있어 구치소 내 진료에 어려움이 있고,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61) 씨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신 씨는 지난 2007년부터 지난 5월까지 전 네이처리퍼블릭대표 정운호(51·수감중)씨 측과 외식업체 S사, 화장품 업체 T사 등으로부터 롯데면세점과 백화점에 매장을 내게 해달라는 등 청탁을 받고 뒷돈 35억여 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기소됐다. 

또 신 씨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BNF통상, 에스앤에스인터내셔날, 제이베스트 등에 근무한 적이 없는 세 딸을 등기임원으로 올려 회삿돈 47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횡령.배임)도 받고 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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