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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민주, “백남기 특검법 유권해석 존중…법사위 거치겠다”
[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국회사무처 유권해석에 따라 고(故) 백남기씨 특검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롭게 특검법을 내서 처리에 오랜 시간을 들이는 것보다 여야 합의로 통과된 상설특검법에 의거하기로 주장했다”며 “더민주는 국회사무처의 유권해석을 존중,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올려 이 사안을 특검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여야 합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대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앞서 야3당은 상설특검법에 따라 백남기 씨 상설특검안을 상정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이 특검안이 2014년 상설특별검사제도 도입 이후 첫 사례가 되면서 구체적인 처리 과정을 두고 여야 이견이 불거졌다. 상설특검법에는 그 대상을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으로만 규정했다. 이를 두고 야권은 본회의에서 바로 의결할 수 있다는 주장을, 여권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의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국회사무처는 이와 관련, 일반 의안처럼 법사위를 거쳐야 한다고 유권해석했다. 우 원내대표의 이날 발언은 이 유권해석에 따라 법사위를 거쳐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의미다.

여야가 이견을 보인 배경에는 현재 법사위원장이 여권의 권성동 의원이라는 데에 있다. 야권은 법사위를 거치게 되면 법사위를 통과하는 데에 난항을 겪으리란 우려가 팽배하다.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여소야대 정국에서 사실상 통과가 유력하다. 반대로 여권은 여소야대 정국 하에서 법사위가 최후전선 격이다.

야권이 법사위를 거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백남기 특검안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법사위에서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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