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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차량 골라 고의사고 낸 보험사기단
서초경찰서, 합의금 요구한 7명 검거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유흥가에서부터 음주운전차량 뒤를 따라가 고의사고를 낸 보험사기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음주운전 차량의 뒤를 따라가 교통사고를 유발해 돈을 요구한 혐의(사기ㆍ공동공갈)로 차모(24) 씨 등 7명을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10월 18일 오전 3시 30분께 충남 천안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차량과 고의 접촉사고를 내 돈을 요구해 700만원 가량을 가로챘다.

차 씨와 친구 이모(24) 씨는 지난 6월 12일 오전 6시 20분께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또 다른 음주운전 차량과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뒤 100만원의 합의금을 받아냈다.

차 씨 등 7명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 인터넷과 뉴스 등에서 접한 손쉬운 방법으로 돈을 벌기로 작정하고, 천안ㆍ인천ㆍ서울 등지의 나이트클럽 주차장과 클럽 앞에서 음주차량을 물색 후 뒤따라가서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를 낸 후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술 드셨네요. 어떻게 할 겁니까?” 등의 말로 협박해 금품이나 보험접수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차 씨와 백모(23) 씨 등 일당은 충남 천안에서 부동산중개업으로 알게 된 사이로, 보험사기를 결심한 후 차 씨의 아반떼 승용차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모임시 차를 놔두고 가거나 귀가 시 꼭 대리운전 할 것”을 당부했다.

구민정 기자/korean.g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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