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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술품 위작 싹 없앤다…신고제, 이력관리 의무화, 감정원 설립
[헤럴드경제=이윤미 기자]앞으로 미술품 중개나 판매업을 할 경우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위작 범죄에 연루된 경우 유통업 허가·등록 등을 취소해 영업을 할 수 없으며, 미술품유통업자는 작품 보증서 등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이하 문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위작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미술품 유통 투명화 및 활성화 대책을 6일 발표했다. 이를 통해 미술품 유통시장의 공정한 거래관행을 확립함으로써 위작 범죄를 억제하고 한국 미술시장의 안정적 성장 발판을 마련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미술품 위작의 가장 큰 문제는 누가 위작을 제작하고 유통하는지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미술품유통법’에서는 미술품유통업을 화랑업, 미술품경매업, 기타 미술품판매업으로 분류하고, 화랑업은 등록, 미술품경매업은 허가, 기타 미술품판매업은 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렇게 등록·허가·신고 없이 미술품 유통을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등을 부과할 계획이며, 유통업자들이 이를 준비할 수 있도록 2년간의 경과규정을 도입해 2019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칭) 미술품 유통에 관한 법(이하 미술품유통법)’을 제정키로 했다. 이 법안에는 ▲미술품유통업 신설, ▲미술품 자체 이력 관리 의무화, ▲이해 상충 방지 조항 도입, ▲미술품 감정업 등록제 도입, ▲‘(가칭)국립미술품감정연구원’ 설립 등이 포함된다.

‘미술품유통업’은 내년 초까지 입법과정을 완료한 후, 내년 하반기부터 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경과 규정이 도입되는 일부 규정들의 경우 2년이 경과한 이후에 의무화될 계획이다.

문체부는 당초 미술시장이 내부 견제를 통해 자율적으로 위작 유통을 억제할 수 있도록 화랑, 경매, 감정업자 간의 겸업금지 도입을 검토했으나, 미술계 등 의견 수렴 과정에서 겸업금지 대신 이해관계 상충 방지 조항을 도입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또한 미술품 감정업을 등록제로 운영, 미술품 감정업자에게 소속 감정인의 이해관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감독 책임과 소속 감정인의 윤리교육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독립성과 신뢰성을 담보한 감정 체계가 구축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는 취지이다.

문체부는 이와함께 공공기관으로서 미술품 위작 관련 수사 및 사법절차와 과세 징수 절차 등에 있어, 담당 기관이 요청할 경우 이러한 공적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미술품 감정 전문 연구기관을 설립할 예정이다.

미술품 거래 시 사용될 표준계약서와 미술품 감정에 사용될 표준감정서를 개발하고 보급함으로써, 작품 매매나 감정평가 시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정보나 기재 항목 등을 표준화하고 사용을 독려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미술품의 진위 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는 일반 소비자를 보호하고 미술시장의 신뢰 회복을 도모한다는 취지이다.

문체부는 일반 국민들의 미술품 구입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내년 하반기부터 500만 원 이하의 미술품 구입 시 시중 은행사와 카드사 등과 연계해 무이자할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문체부는 법인의 미술품 구입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 상향 조정 등 미술품 구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mee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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