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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석, “백남기특검안 법사위 안 거치면 ‘정세균 3차 파동’”
[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야당의 백남기 농민 사건 특별검사안(‘백남기특검안’)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의를 거치지 않으면 또다시 정세균 국회의장의 중립성 위반 논란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백남기특검법을 두고 야당 뿐 아니라 정 의장에 대한 ‘견제구’를 던진 것이다.

정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야 3당이 백남기특검안을 제출했다”며 “북핵과 경제 위기, 태풍 피해로 나라 안팎이 어려운데, 의회권력 차지한 거대 야당이 겨우 힘자랑에 골몰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야당이 제출한 특검안은 국회법 절차대로 여야 합의와 법사위 (심사)를 거쳐 가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국회사무처는 일반 의안처럼 (특검안도) 법사위를 거쳐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제시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또 “그런데 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안 제출 직후 본회의에 곧바로 표결을 부친다는 궤변을 늘어났다”며 “만약 정세균 의장이 또 다시 야당의 입장에서 국회사무처의 유권해석 뒤집고 국회법 절차를 어기면서서까지 백남기특검안의 본회의 의결을 기도한다면 제3의 정세균 파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백남기특검안에 대한 반대 의사도 분명히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사안은 특검까지 갈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미 안전행정위원회의 청문회를 거쳤고 서울대의대 서울대병원 합동조사특위가 합당한 결론을 내린 사안”이라고 했다. 또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한 만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과 현재 진행중인 검찰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면 되는 문제”라며 “정치권은 자중해야 한다”고 했다. 

야당이 지난 5일 제출한 백남기특검안은 지난 2014년 도입된 상설특별검사제도에 따른 첫 사례다. 문제는 상설특검법에는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두고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를 거쳐야 하는지, 본회의에서 바로 의결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법사위 심사 여부를 두고 여야간의 입장이 갈린 이유다.


su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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