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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롯데 지분 구조 드러났다…서미경 母女 지분 6.8% ‘총수일가 중 1위’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신격호(94) 총괄회장의 사실혼 배우자로 알려진 서미경(57ㆍ사진) 씨와 딸 서유미(33) 씨 모녀가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일본롯데홀딩스의 지분 6.8%를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총수일가 가운데 지분 보유량이 가장 높은 것으로 향후 경영권 분쟁에서 불씨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6일 법조계과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그룹 컨트롤타워인 정책본부 등에서 확보한 자료를 통해 신 총괄회장과 총수일가가 일본롯데홀딩스 지분의 총 13.3%를 보유한 것으로 파악했다.



구성원별로는 서 씨 모녀가 6.8%로 가장 많았고 신 총괄회장 맏딸인 신영자(74ㆍ구속기소) 롯데장학재단 이사장(3.0%), 장남 신동주(62)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1.6%), 신동빈(61) 회장(1.4%), 신 총괄회장(0.4%) 등이 뒤를 이었다. 그밖에 광윤사(28.1%), 종업원지주회(27.8%), 공영회(13.9%), 임원지주회(6.0%) 등이 나눠서 보유하고 있다.

신 총괄회장은 지난 1997년 주식 3.6%가량을 주당 50엔(약 500원)의 액면가로 서 씨 모녀에게 양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신 총괄회장은 2005년부터 2006년까지 해외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통해 차명 보유 지분 3.21%를 서 씨 모녀에게 추가로 상속했다. 최근 검찰 수사로 상속세 탈세 혐의가 드러난 지분이다.

이와 관련 수사팀은 신 총괄회장이 그룹 후계 구도를 짤 때 경영권을 뒷받침할 우호세력 역할을 만드는 것과 동시에 서 씨 모녀에게 상당한 수익을 챙겨주려는 생각을 가졌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실제로 신 전 부회장 측은 올해 3월 서 씨 모녀에게 7500억원에 달하는 지분을 전부 매도하라고 제안했으나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씨 모녀는 대신 신 회장에게 지분 매입을 제안했고 거래가 성사되기 직전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흐지부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일본에 체류하는 서씨가 수차례 소환에 불응하자 지난달 말 297억원대 탈세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여권 무효화 등 강제 입국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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